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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018의 게시물 표시

영세민 조건

영세민은 수입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사람을 뜻하며 이를 보호 하기 위해 정부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지정하여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영세민 조건을 붙여 놓는데,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재산(자동차,개인 소유집 포함)이 3.300만원 이하, 월소득 1인세대는 368.000원 이하, 2인세대는 609.842이하, 3인 세대는 838.796원 이하, 4인 세대는 1.055.090원 이하가 최우선 조건입니다. 위 영세민 조건을 기본으로 해마다 1~2회 정도 금융거래를 조회하며, 이때 타인이나 부모, 형제 등이 수급 대상자의 계좌로 입금 사실이 있을 경우 자격이 상실되게 됩니다. 하지만 배우자, 부, 모, 자식, 며느리, 사위 등의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이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영세민 자격이 유지 되며 이후 이들이 부양능력이 되거나 회복한 경우에는 영세민 자격이 상실 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영세민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유사암 종류

보험가입 시 필수항목 중 하나가 암보험이죠. 그렇다보니 많은 분들이 암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웬만한 암들은 다 보장이 되지만 일부 암들은 유사암이라고 하여 일반암에 비해 진단비가 적은 암들이 있습니다. 유사암이란 생김새는 암을 닮았지만 성격은 암에는 있을 수 없는 병변을 말합니다. 유사암 종류로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이 있는데요. 갑상선암은 갑상선 부위에 생기는 암으로 2007년쯤부터 소액암으로 분리되었습니다. 기타피부암은 악성 흑색종 피부암 외에 모든 피부암의 통칭입니다. 경계성종양은 조직 검사 시 종양이 양성인지 악성인지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에 내리는 진단으로 악성으로 판명될 경우 암으로 구분되지만 모호한 경우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제자리암은 상피내암이라고도 불리며 바깥 점막까지 암세포가 침범했지만 점막하층까지는 도달하지 않아 0기 암이라 불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상으로 유사암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단순폭행 벌금

오늘은 단순폭행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단순폭행제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고 사건을 종결 시키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다면 법적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건 종결이 가능합니다. 폭행죄에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소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