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민은 수입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사람을 뜻하며 이를 보호 하기 위해 정부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지정하여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영세민 조건을 붙여 놓는데,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재산(자동차,개인 소유집 포함)이 3.300만원 이하, 월소득 1인세대는 368.000원 이하, 2인세대는 609.842이하, 3인 세대는 838.796원 이하, 4인 세대는 1.055.090원 이하가 최우선 조건입니다. 위 영세민 조건을 기본으로 해마다 1~2회 정도 금융거래를 조회하며, 이때 타인이나 부모, 형제 등이 수급 대상자의 계좌로 입금 사실이 있을 경우 자격이 상실되게 됩니다. 하지만 배우자, 부, 모, 자식, 며느리, 사위 등의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이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영세민 자격이 유지 되며 이후 이들이 부양능력이 되거나 회복한 경우에는 영세민 자격이 상실 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영세민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