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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압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우리나라의 4대 의무보험을 납부하고 그에 따른 혜택을 받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혜택을 보고 사람이 아니라면 보험료를 납부함에 있어서 부담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기초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나라의 복지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정책은 국민의 기초적인 생활을 국가에서 보장해주기 위한 복지 정책인데 가끔 의도치 않은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급여 통장 및 기타 금융 활동의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통보문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가하기도 하여 불쾌감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개정된 국민연금법에서는 통장을 압류할 수 없도록 개정되었으며 지금 연금을 받고 있는 수혜자의 경우도 사정에 의해 재산 압류를 당하여도 150만원 미만의 연금 수령액은 압류를 금지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압류를 못하여도 통장 자체의 계좌를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압류된 통장은 입금은 가능하지만 출금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압류로 출금을 못할 경우 압류명령취소신청 또는 압류명령범위변경신청으로 통해 압류대상 금액에서 제외 시킬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압류절차를 통해서 연금액을 돌려받으려면 법원의 명령을 받아야 하고 연금이 들어오는 수취계좌를 다시 만들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안 일어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지만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안심 통장 제도를 법제화하였는데요. 국민연금 안심 통장은 전국 22개의 금융사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계좌는 압류가 되지 않지만 150만원 미만으로만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한 법 조항입니다. 이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민연금 수급을 원활하게 수급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압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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