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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명의 장점

오늘은 아파트 공동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중 고민을 하실 텐데요. 아파트 공동명의 장점과 단점을 알기 전에 미리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입주를 앞둔 아파트나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하게 될 경우에는 잔금을 치르기 전에 해야 합니다. 잔금을 치른 후에 공동명의로 할 경우 주택의 일부를 증여받은 것이 되어 높은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공동명의 장점은 바로 앞서 말했듯이 절세 효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재산세와 취득세를 제외한 아파트 구입 관련 세금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을 적용한 누진 구조로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할 경우 과세표준이 분산되어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절세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양도소득세는 공동명의로 하게 될 경우 부부 각자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계산하는데 기본공제(연간250만원)를 각자 공제받고 과세표준은 절반으로 나누어져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가장 큰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또한 각각 6억원씩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시가격 6억 초과(1세대 1주택은 9억초과)주택은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아파트 공동명의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고 단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점이 바로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아파트를 처분할 수 없고 공동명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불편할 수도 있지만 배우자 몰래 대출을 받거나 처분을 해 가정경제에 위험을 끼치는 일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공동명의 단점은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명의자들의 신용등급이 둘 다 좋은 상태라면 신경을 안 써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 시 좀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파트 공동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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